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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건설업 신규 등록을 공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를 안내했다. 이번 공고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건설업 등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은 2026년 5월 26일, 종합건설사업자 등록 공고(제2026-1645호)를 통해 건설업 등록 수리 사실을 밝혔다. 이번 등록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 공고문(종합건설사업자 건설업 등록 공고문 제2026-1645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고문에는 등록을 위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현재 제공된 정보에는 구체적인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관련 문의 사항은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02-2133-8105)으로 연락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법적 기준에 따라 건설업 등록 업무를 처리하며, 사업자들의 정확한 정보 확인을 당부했다.
Source: 서울특별시 – Original Notic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