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서울특별시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전한 건설 시장 질서 확립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2026년 6월 1일자로 해당 공고(제2026-1720호)를 등록했으며, 위반 사업자들에게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공고문에는 위반 건설업체의 구체적인 정보와 위반 내용,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 등 상세한 처분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설업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제2026-1720호)’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02-2133-8129)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Source: 서울특별시 – Original Notic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