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ar Posts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기준 월 환산액 병기 결정…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시간급으로 결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함께 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25명이 참석해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월 환산액 병기를 통해 실제 근로자들이 받게 될 월급을 쉽게 가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앞서 진행된 현장 의견 청취 결과와 전문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 12일과 19일에는 노사 이해관계자와 사업장 근로자·사업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5월 21일에는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을,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는 ‘임금실태 분석’ 및 ‘최저임금 적용효과 실태조사’ 등을 심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 4일(목)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Source: 고용노동부 — Original Article (Korean)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