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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특별시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공고하며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 2026년 5월 26일 자로 제2026-1658호 공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거하여 법규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행정처분 대상이 된 업체들의 명단과 구체적인 위반 내용, 그리고 각 업체에 적용된 영업정지 기간 등 상세 정보는 서울시가 해당 공고문에 첨부한 ‘영업정지 공고문(제2026-1658호).hwpx’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02-2133-8105)으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건설산업 내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모든 건설업체들은 법규 준수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강조된다.
Source: 서울특별시 – Original Notic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