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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시송달’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우편 송달이 불가능했던 미납자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시민들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 사대문 안을 중심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특정 등급의 배출가스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현재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공시송달’은 과태료 부과고지서가 주소 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직접 전달되지 못했을 때, 관보나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송달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번 공시송달 공고는 현재 서울시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14일)이 경과하면 해당 고지서가 정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에도 과태료가 미납될 경우 가산금 부과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및 확인 방법:
서울시는 맑은 공기 조성을 위한 녹색교통지역 정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며,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 운행제한 규정을 숙지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납 과태료 확인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관련 부서나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Source: 서울특별시 — Original Notic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