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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가 특정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 및 협약 해지를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9일 공고를 통해, 인증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협약 해지가 확정된 서울형 강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확한 취소 대상 기업의 목록과 상세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591호에 첨부된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해당 기업들에게 공고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증 취소 효력이 발생함을 통보했습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시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인증 취소는 기업이 지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협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조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번 인증 취소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기업 또는 관계자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5444)로 문의하면 됩니다. 공고문 전체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591호’를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Source: 서울특별시 – Original Notic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