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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가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한 전기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청문실시 공시송달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업체에 대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해지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하는 절차입니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따르면, 이번 공시송달은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30조에 의거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본래 우편을 통해 청문 실시 사전 통지를 시도했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발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게 되었습니다.
청문은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 중대한 행정처분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청문을 통해 해당 업체의 위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최종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공시송달 공고는 2026년 6월 12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관련 당사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문의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청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133-3563으로 하면 됩니다.
Source: 서울특별시 – Original Notic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