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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앞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청문 실시 공시송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소 불명 등 사유로 직접 통지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외적으로 청문 일시 및 장소를 알리는 방식이다.
이번 공시송달은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 법률상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청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청문은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직접 통보가 불가능했던 사업자들에게 공시송달을 통해 청문 관련 정보를 공고한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발생하며, 해당 사업자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등 지정된 채널을 통해 본인과 관련된 자세한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기공사업법 준수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전한 전기공사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송달 대상 사업자는 기한 내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Source: 서울특별시 — Original Notic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