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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관내 측량업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측량업 신규 등록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측량업을 영위하려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술인력 및 자본금, 장비 기준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측량업 신규 등록 공고(2026-1446호)’ 또는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측량업 등록신청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증 사본, 자본금 증빙 서류, 장비 보유 현황 및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최신 자료여야 합니다.
이번 신규 등록은 특정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접수로 진행됩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 및 현지 실사 등에 약 1~2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를 희망하는 시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절차 및 구비 서류에 대한 추가 문의는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Source: 서울특별시 — Original Notic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