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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측량업 신규 등록 상시 접수…자격 요건 확인해야

서울시, 측량업 신규 등록 신청 상시 접수

서울특별시가 관내 측량업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측량업 신규 등록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측량업을 영위하려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술 인력: 법에서 정한 기술 자격 기준에 맞는 측량기술자 확보
  • 자본금: 업종별 기준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보유
  • 측량 장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 측량 장비 보유

자세한 기술인력 및 자본금, 장비 기준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측량업 신규 등록 공고(2026-1446호)’ 또는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측량업 등록신청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증 사본, 자본금 증빙 서류, 장비 보유 현황 및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최신 자료여야 합니다.

이번 신규 등록은 특정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접수로 진행됩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 및 현지 실사 등에 약 1~2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를 희망하는 시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절차 및 구비 서류에 대한 추가 문의는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Source: 서울특별시 — Original Notic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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