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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공원, 5월 28일 CCTV 운영 방침 시행…개인정보 보호 강화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가 공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및 관리 방침을 새롭게 수립하고 오는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공원 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서울숲, 응봉공원, 매헌시민의숲, 율현공원, 길동생태공원, 천호공원 등 동부공원여가센터 소관 6개 주요 공원에 설치된 총 305대의 CCTV는 24시간 운영된다. 설치 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교통 단속 및 정보 수집 등으로 명시되었다. 촬영된 영상정보는 촬영일로부터 30일간 보관되며, 보관 기간 만료 시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될 예정이다.

특히 시민들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영상정보는 암호화 처리되며, 접근 권한은 차등 부여된다. 또한,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생성 일시, 열람 시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이 상세히 기록·관리된다. 정보주체는 본인의 영상정보에 대해 열람, 존재 확인,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열람을 원할 경우, 소관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 후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범죄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가 거부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동부공원여가센터는 각 공원 및 관련 부서에 관리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urce: 서울특별시 – Original Notic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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