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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개발구역 해제 근거 마련…국토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이유가 없어진 경우 해당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역세권의 효율적이고 유연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5년 12월 2일 공포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2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법률에 역세권개발구역의 해제 관련 규정(법률 제10조제2·3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 제13조의 일부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사항에 맞춰 관련 조항의 인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구역의 지정뿐만 아니라 지정 해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과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 제출은 오는 2026년 6월 1일까지 가능하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의견서 제출처는 일반우편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이며, 전자우편은 kjd285@molit.go.kr, 팩스는 044-201-5594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044-201-3939)로 문의하면 됩니다.


Source: 법제처 — Original Articl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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