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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공고 정례화…유족 확인 당부

서울시가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어 시에서 장례를 치르는 고인들을 위한 ‘무연고 사망자 공고’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인들이 존엄한 마지막 길을 갈 수 있도록 유족을 찾고, 연고자를 통해 합당한 추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무연고 사망자 한 분 한 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 유족 확인 절차 및 방법

무연고 사망자 공고는 고인의 이름(확인된 경우), 성별, 사망일시 및 장소, 발견 장소 등 확인된 정보를 담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공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유족이나 관계자가 나타나 고인의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연고자가 확인되면, 시는 해당 유족에게 장례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무연고 사망자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러한 공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고인의 삶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서비스 개선과 지원 확대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공고 기간 내에 유족이나 관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고인의 장례를 진행합니다. 대부분 화장으로 처리되며, 유골은 일정 기간 동안 봉안 시설에 안치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시는 고인의 유품 정리 및 보관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마지막까지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지인이나 가족의 소식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접속하여 ‘무연고 사망자 공고’ 게시판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구청 복지과 또는 사망자 발생 지역의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Source: 서울특별시 — Original Notic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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