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서울시가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등록말소’를 결정하고 이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공고했다. 이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직접 통보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로, 해당 종합건설사업자는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1548호)에 명시된 등록말소는 건설 관련 법규 위반, 부실 시공, 자격 기준 미달 등 중대한 사유 발생 시 내려지는 강력한 제재 조치다. 서울시는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송달의 대상이 되는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업체명,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등)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본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반드시 원본 공고문(제2026-1548호)을 참조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 대상 사업자는 공고된 내용을 확인하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문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Source: 서울특별시 — Original Notic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