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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못 받았다면? 서울시 ‘공시송달’ 확인 필수

서울특별시가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시송달’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소지 불명, 이사 등으로 인해 통지서가 반송되거나 수취가 어려운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적으로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번 공시송달은 미납된 과태료에 대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 책임 있는 납부를 독려하고, 상습 위반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자신도 모르게 전용차로를 위반했거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관련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시민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시송달 대상 여부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공고’ 또는 ‘공시송달’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들은 자신의 차량 번호나 이름으로 조회하여 위반 일시, 장소, 과태료 금액 등 상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정해진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부과된 과태료에 이의가 있다면,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시 또는 해당 자치구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차량 압류 등의 추가적인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한 확인과 대응을 당부했다.


Source: 서울특별시 — Original Notic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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