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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위탁가정 보호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며,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위탁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위탁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정안의 정식 명칭은 ‘위탁가정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고시’로,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 법령상 위탁부모의 권한이 불분명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위탁아동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고시 제정에 앞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6년 5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열흘간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아래 안내된 절차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제정안 검토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Source: 보건복지부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