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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강화 및 외국인 신청 편의 개선 추진

국토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강화 및 외국인 신청 편의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가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고 건전한 물류시장 조성을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고, 외국인 등록신청 시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6년 5월 19일 이러한 내용을 공고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신청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역량과 전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 화주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등록기준 미달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됩니다. 이는 업체의 배상 능력 지표인 자본금 및 보증보험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주의 재산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국인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절차도 실질적으로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 서류는 90일 이상 국내 체류 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어 외국인에게는 사실상 90일 이상 체류가 등록 요건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여권 사본을 대체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외국인의 등록 신청 편의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등록기준 갱신 신고 기간도 ‘등록일로부터 3년 경과 후 60일 이내’에서 ‘신고 시점부터 60일 이내 신고 시 수리 여부 결정까지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되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은 2026년 6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물류정책과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044-201-5601)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 시 기재사항: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보내실 곳: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044-201-3995, emitevol@korea.kr)로 문의하면 됩니다.


Source: 법제처 — Original Articl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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