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ar Posts

국토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업무 전문기관 위탁 추진

국토교통부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증보험 가입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등록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 업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입니다. 현재 이 업무는 지방이양사무로 분류되어 있으나, 잦은 담당자 교체와 전산 시스템 부재로 인해 부실업체 난립 등 관리 미흡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 기관에 등록, 변경등록 등의 접수 및 심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면제 기준을 명확화합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면제 기준이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법인과 비법인 간 혼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법인이 아닌 경우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업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2026년 6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 보내실 곳: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 (팩스: 044-201-5601)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3995, emitevol@korea.kr)로 하면 됩니다.


Source: 법제처 — Original Article (Korean)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