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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온라인 플랫폼 조사팀 존속 1년 6개월 연장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위해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관련 조사 및 조정을 담당하는 ‘조사3팀’의 존속기한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5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내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된 조사3팀의 활동 기한이 기존 2027년 1월 31일에서 2028년 7월 31일로 1년 6개월 연장됩니다. 이 팀은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조정을 수행하며,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과 함께 발생하는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3팀의 존속기한 연장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서면 제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서면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의견 제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전자우편(hirain@korea.kr), 팩스(02-2100-3005).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를 참조하거나,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00-2457)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Source: 법제처 — Original Articl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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