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ar Posts

독립유공자 예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 5월 6일까지 의견 수렴

법제처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2026년 5월 6일까지 수렴할 예정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의 취지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국민, 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법제처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시에는 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법제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할 방침입니다.


Source: 법제처 — Original Article (Korean)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