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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송·법령 업무 담당 ‘변호사’ 1명 공개 채용

보건복지부가 소송 및 법령 업무를 담당할 법률전문위원(변호사) 1명을 공개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공무직 근로자 형태로, 계약 체결 시부터 정년까지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다. 유능한 인재의 지원을 기다리며, 접수 마감일은 2026년 5월 20일까지다.

채용되는 법률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대리 사건을 관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 및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소속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근무지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다.

근무 환경은 매우 협력적이고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7명의 동료 변호사와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며 일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소원 등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을 기회가 풍부하여 기존 근무자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이번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원서 접수는 2026년 5월 7일(목)부터 5월 20일(수)까지 진행된다. 응시 자격 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채용 공고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Source: 보건복지부 — Original Articl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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