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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행된 2026년 상반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IEC) 평가·인증(재인증)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국내 생명윤리 연구 환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연구 대상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과학 연구에서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위원회들의 운영 실태와 역량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국내 연구기관들이 높은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번 평가·인증 결과는 2026년 4월 27일자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49호를 통해 공고되었다. 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신규 인증을 획득하거나 기존 인증을 재확인받은 기관들의 상세 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를 통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생명윤리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Source: 보건복지부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