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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개정 추진…국민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위기사유를 규정하는 고시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5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는 실직, 휴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핵심 기준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위기에 처한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위기 사유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또는 관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의 전문을 열람하고, 고시 개정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 제도 이용 경험이 있거나 해당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에게 서면(우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4-202-3064 (담당자 최수연)로 문의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Source: 보건복지부 — Original Articl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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