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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적용될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약제 및 별도 합의로 정해진 약제의 상한금액 통보 대상을 지난 2026년 4월 21일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고가 신약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와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약가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약제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약가유연계약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약가 산정 방식으로는 적정 가치를 반영하기 어려운 혁신 신약,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 실제 임상적 유용성과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유연하게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9항 및 제14항 등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약제와 제약사 및 건강보험공단 간 별도 합의를 통해 결정된 약제들이 상한금액 통보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약제들이 향후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 때 적용될 상한금액을 통보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공고문에는 구체적인 약제 목록 및 세부 사항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약사와 관련 단체들은 이번 공고를 통해 자신들의 약제가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상한금액 통보 절차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시된 공고문 및 첨부파일인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등 공고.hwpx’ 또는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044-202-2752)로 연락하면 됩니다.
Source: 보건복지부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