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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을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할 ‘조력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는 ‘당사자 조력제도’, 일명 ‘환자대변인 제도’의 일환으로,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의료중재원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정보 부족이나 법률·의학적 지식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을 위해 2026년 4월 21일부터 조력인 위촉을 위한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조력인들은 조정·중재 절차 전반에 걸쳐 당사자에게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조력인으로 위촉되면 의료분쟁 당사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절차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 및 의학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해결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재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력인 위촉 지원 접수 기간은 2026년 4월 21일부터 2026년 5월 6일까지입니다. 지원 희망자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 당사자 조력제도 조력인 위촉 공고’ 전문을 통해 상세한 자격 요건, 위촉 절차, 제출 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서는 의료중재원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모집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의료중재원 의료기관정책과(담당자 박지훈, 전화 044-202-2478)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은 역량 있는 조력인들의 참여를 통해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ource: 보건복지부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