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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 등록 폐지…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보건복지부가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소관 민간자격의 등록 폐지를 공고했습니다. 2026년 4월 21일자로 게시된 이번 공고는 해당 민간자격의 운영기관이 자발적으로 등록 폐지를 신고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 조치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간자격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번 등록 폐지 공고의 법적 근거는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민간자격 등록의 폐지 및 효력 상실) 및 제18조의4(등록이 폐지된 민간자격의 공고),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등록 폐지 등의 공고 절차)입니다. 이는 민간자격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혼란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 감독 의무의 일환입니다.

등록이 폐지되는 민간자격의 정확한 명칭과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 첨부된 공고문 PDF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해당 자격을 취득했거나 취득을 고려 중인 국민들은 반드시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민간자격 등록 폐지로 인해 해당 자격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공식적인 민간자격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교육 기관 및 자격증 취득 희망자들은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ource: 보건복지부 — Original Articl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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