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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위원회 통합과 함께 일부 소속기관의 직제 및 정원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4월 28일까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형별로 분리 운영되던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의 취지에 맞춰 국가유산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일부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합니다. 국가유산청 소속 6급 및 7급 각 1명, 국립고궁박물관 소속 8급 1명 등 총 3명 정원의 존속기한이 기존 2026년 7월 24일에서 2028년 7월 24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가 삭제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국민, 기관 또는 단체는 2026년 4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시에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과 함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042-481-4679)로 문의하면 됩니다.
Source: 법제처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