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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연령 34세 상향 추진…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청년 연령 34세 상향 추진…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청년의 연령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오는 9월 18일 시행 예정인 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6년 6월 1일(월)까지 의견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년’의 나이 기준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2조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던 ‘청년의 나이’ 조항과 청년 연령 범위를 전제로 한 제9조(고용 지원 등 대상 확대)는 삭제됩니다. 법률에서 직접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게 되면서 시행령에서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에 명확히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운영규정(예규)에서 정하고 있던 내용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외에도 시행령 제7조 제3호의 인용 조문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로 정정하는 등 조문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 기관, 단체의 의견을 2026년 6월 1일(월)까지 접수합니다. 의견 제출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접속 후 제출
  • 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청년고용기획과
  • 팩스: 044-202-8052
  • 전자우편: proane@korea.kr

의견서에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구체적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전화: 044-202-7447)로 문의하면 됩니다.


Source: 법제처 — Original Articl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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