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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예고…시민 의견 받는다

인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예고…시민 의견 받는다

인천광역시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의 재정 운영 방향과 시민 세금 부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026년 4월 22일, 입법예고 제2026-29호를 통해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해당 조례안은 인천시의 지방세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은 개정 조례안의 상세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 및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첨부 파일을 참고해야 한다. 첨부된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을 통해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의견수렴서(서식).hwp’를 통해 의견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세정담당관(032-440-2543)으로 문의할 수 있다. 인천시는 접수된 시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Source: 인천광역시 — Original Notic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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