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서울시가 정당한 주인을 찾지 못해 시가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의 반환을 위해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406호)를 실시했다. 이는 반환 기간이 경과한 미청구 자금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적 절차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입찰 보증금, 계약 보증금, 특정 사업의 예치금 등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을 통칭한다. 이 보관금들은 소유자의 주소 변경, 연락처 불명 등의 사유로 직접 통지가 어렵거나, 반환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시가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번 공시송달 대상 보관금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해당 보관금 관련 부서 웹사이트에서 상세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신청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이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보관금은 서울시의 금고로 귀속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확인이 필수적이다.
보관금 환급을 희망하는 정당한 소유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시 재무과 또는 해당 보관금을 관리하는 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혹시 모를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이번 공시송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정된 기한 내에 미환급 보관금을 적극적으로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자신의 ‘숨은 돈’을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확인과 신청이 요구된다.
Source: 서울특별시 — Original Notic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