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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위기지역·업종 지정 요건 개편…위기 대응력 강화

고용노동부가 고용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습니다. 2026년 5월 4일 발표된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고용 둔화 우려 지역과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엄격한 지정 요건으로 인해 고용 위기를 적시에 포착하고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에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해 온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과거 조선업 불황이나 코로나19 시기 등에 활용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정량 요건 판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량 요건 산정 기간 단축: 고용 충격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량 요건 산정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습니다.
  • 구직급여 신청자 범위 확대: 고용 상황을 보다 폭넓고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고용상황 판단 주요 지표인 구직급여 신청자 수에 일용노동자(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 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서 급격한 고용 변동이 발생할 경우, 개선된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ource: 고용노동부 — Original Articl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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