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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가 반환기한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공시송달을 실시하며, 해당 자금의 소유주를 찾아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한 내에 소중한 재산을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공시송달은 시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 이행강제금, 기타 예치금 등 비예산성 자금(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 기한이 지났음에도 소유주가 찾아가지 않은 돈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각종 민원 관련 예치금이나 계약금 등으로, 특정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아 미회수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다.
나주시는 공시송달을 통해 해당 자금의 소유주를 파악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반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유주는 나주시청 회계과 등 관련 부서에 신분증 및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나주시청 공식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금 반환 신청은 공고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기한이 지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은 나주시의 수입으로 귀속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들은 늦지 않게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반환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혹시라도 나주시에 맡겨둔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찾아가 주시길 바란다”며,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라남도 나주시 공고 제2026-8115호’를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Source: 서울특별시 — Original Notic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