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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와 구직자 권익 향상이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5월 7일,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이 국회 의결을 거쳐 노동 환경 변화에 발맞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휴게 및 연차 사용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우선, 4시간 근무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했던 규정이 개선되어, 앞으로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日) 단위로만 사용 가능했던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이유로 임금 삭감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휴게시간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되어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여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 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자치단체 지원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직업정보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공표된 사업장임을 구인 정보에 게재해야 합니다. 또한, 구인자 신원이나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 근무지가 불명확한 해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 기업정보와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도 개정되어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하고, 공동 사업 수행 및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됩니다.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수행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구직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ource: 고용노동부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