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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일부터 수도권 건설현장 체불·불법하도급 민관 합동 점검

정부, 11일부터 수도권 건설현장 체불·불법하도급 민관 합동 점검

정부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장비대금 체불과 불법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오는 5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건설 현장 108곳에 대한 ‘민관 합동 특별 점검’에 돌입한다. 이번 점검은 근로자와 장비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합동 지원단에는 국토교통부(김윤덕 장관), 고용노동부(김영훈 장관) 외에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개소와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개소를 포함한 총 108개소다. 그동안 국토부가 상시 점검을 진행해왔으나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는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신설하고 보다 강력한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합동 점검에서는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해 체계적인 단속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적발 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장의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들의 피해를 파악하며,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한다.

특히 불법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거나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된다.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함께 임금 체불,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현장의 체불 해소와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또한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근절하여야 한다”고 덧붙이며, 현장 사고와 임금 미지급 같은 부당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Source: 고용노동부 — Original Articl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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