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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보조사업자 5월 26일까지 공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필수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는 2026년 5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의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특히 의료분쟁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의 이탈을 막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계획 및 보조사업자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재원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역량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ource: 보건복지부 — Original Articl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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