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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가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급변하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친화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 지정 업무를 통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고령층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고령친화 제품의 기능성, 안전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고령친화 우수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업은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정부가 인정한 우수 제품을 쉽게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어, 고품질의 제품을 통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공식 공고를 통해 자세한 신청 절차,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및 심사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ource: 보건복지부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