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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소하천 구역 내 반복적·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사전 계고 없이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이 더욱 엄정하고 신속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소하천 구역 안에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반복적·상습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기존의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하천의 공적 기능을 보호하고 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가 확대된 것이다.
또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기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은 불법 점용 행위 근절에 실질적인 강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소하천 구역 점용과 관련된 제도의 지역 간 과도한 편차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기간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불법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urce: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