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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서울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서울특별시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서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알립니다. 이는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은 해당 건설사업자들에게 처분 사전통지서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등기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거나 사람이 없음)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시송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은 우편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특정 서류를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공고함으로써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공고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조치로,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공고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통지 내용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는 2026년 6월 1일에 등록되었으며, 서울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상 업체들은 이번 공고문을 통해 자신의 위반 혐의와 관련된 처분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건설사업자는 서울시청 건설혁신담당관에 문의하여 상세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02-2133-8129)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공고문(제2026-1736호)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urce: 서울특별시 – Original Notic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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