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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탄소중립 한우산업 지원 시행령 입법예고… 6월 29일까지 의견 청취

탄소중립 시대,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7월 제정된 ‘탄소중립 한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우 생산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지원 방안을 포함합니다.

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기간은 2026년 5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입니다.

한우산업 발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정의 명확화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5년 단위의 ‘한우산업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종합계획은 해당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마련하여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우’는 축산법상 토종가축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소로, ‘한우산업’은 한우를 생산·사육하고 도축하며, 생산된 축산물을 가공·유통·판매·수출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농가 지원책 세분화: 장려금, 경영개선자금, 소규모 농가 지원 등

한우 농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20개월령 이상 한우를 도축·출하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 범위, 절차 등은 농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합니다. 경영개선자금은 한우 생산 또는 사육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감소했거나,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한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여부와 규모는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결정됩니다.

특히,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소규모 한우 농가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농가별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한우 수출 활성화를 위한 판매·유통체계 구축, 교육·연구, 컨설팅 및 국제교류 등 수출 기반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될 예정입니다.

협의회 구성 및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산업 생태계 보호

한우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됩니다. 협의회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등을 담당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한우 수급 조절 및 수출 지원을 위한 분과위원회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한우산업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범위가 규정되며, 관련 정보 관리를 위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운영됩니다.

한편, 대기업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은 한우 생산 산업에 참여가 제한되어, 영세 농가 보호 및 한우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국민 의견 수렴: 6월 29일까지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입법예고 기간인 2026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시행령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Source: 법제처 — Original Articl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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