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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23일 시행 예정인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구성을 명확히 하고,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시 ▲한우수급조절협의회 및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부채 현황 및 자금 활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을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송아지로 규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정안은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한우 농가를 ▲교육 대상으로 지정하고, 우수 이수 농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포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우 부산물의 위생적인 활용을 위해 관련 산업자의 위생관리 및 시설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을 마련하고 농가와의 협력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제주흑우 및 칡한우(칡소) 등 보호품종의 인정 기준도 명시하여 토종 한우의 보존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2026년 6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시에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처는 우편(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 전자우편(gr0071@korea.kr), 또는 팩스(044-868-0127)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에서 확인하거나, 축산경영과(044-201-233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Source: 법제처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