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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우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 시행규칙 제정 예고

농식품부, 한우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 시행규칙 제정 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23일 시행 예정인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구성을 명확히 하고,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시 ▲한우수급조절협의회 및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부채 현황 및 자금 활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을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송아지로 규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정안은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한우 농가를 ▲교육 대상으로 지정하고, 우수 이수 농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포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우 부산물의 위생적인 활용을 위해 관련 산업자의 위생관리 및 시설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을 마련하고 농가와의 협력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제주흑우 및 칡한우(칡소) 등 보호품종의 인정 기준도 명시하여 토종 한우의 보존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2026년 6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시에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처는 우편(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 전자우편(gr0071@korea.kr), 또는 팩스(044-868-0127)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에서 확인하거나, 축산경영과(044-201-233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Source: 법제처 — Original Articl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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