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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 공시송달…폐문부재 등 사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 공시송달

보건복지부가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되지 못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행정처분서를 공시송달한다고 2026년 5월 14일 밝혔다. 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하고 두 차례 우편 통지를 시도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했던 대상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다.

이번 공시송달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송달이 어려운 경우 처분 내용을 공고하여 정식으로 알리는 방법을 택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우편 등으로 직접 통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이번 공고로 해당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자격취소 행정처분은 정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자격취소 대상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시된 공고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93호’의 첨부파일을 통해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44-202-3022)로 연락하면 된다.


Source: 보건복지부 — Original Articl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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