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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방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난 해소 및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간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에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모 기간은 2026년 5월 12일(화)부터 5월 29일(금)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 기관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의료기관 중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군 지역에 위치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해당됩니다.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군조직법」 등 특정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의료기관은 제외됩니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026년 5월 12일(화)부터 5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약정서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양식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99호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시범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기획부(033-739-1519)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간호 인력 확보를 지원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ource: 보건복지부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