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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6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접수…기업 내 건강 환경 조성 촉진

보건복지부는 기업 내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따라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인증함으로써 직장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증은 건강친화기업 신규 인증을 희망하거나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6년 5월 4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일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76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고문에는 인증 절차와 제출 서류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요한 신청 서식 또한 첨부파일로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건강 증진 활동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Source: 보건복지부 — Original Articl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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