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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직접적인 송달이 어려운 시정지시 대상자들에게 ‘시정지시 공시송달’을 통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07)는 행정 절차법에 따라 수신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시정지시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취해지는 법적 조치입니다.
공시송달은 우편, 인편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행정 처분 문서 전달이 불가능할 경우, 관보나 시·도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주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 미등록 사업장 폐쇄 등 다양한 행정상 의무 부과 시 활용됩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대상자들은 해당 시정지시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 기한 및 불복 절차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공시송달에 포함된 시정지시 내용은 시민의 안전, 도시 환경 유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발령된 것으로, 불이행 시 추가적인 행정 처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발생하며, 이 날로부터 법적 이행 기한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시정지시 여부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서울특별시청 담당 부서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07’을 검색하여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ource: 서울특별시 — Original Notic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