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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시는 최근 체납자들에게 발송된 명단공개 예고통지서가 반송되거나 송달 불능 상태가 되자, 공시송달 방식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알리고 명단 공개를 최종 예고했습니다. 이는 직접 통지가 어려운 경우 법적 효력을 갖는 고지 방식으로, 해당 체납자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경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명단공개 예고는 서울시가 부과하는 각종 지방행정제재금 및 부과금(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일정 금액 이상,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체납액 규모 등 구체적인 명단공개 기준은 추후 별도 공지될 예정이지만, 주로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신용도 하락은 물론,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체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시송달은 우편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공고하여 송달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통상 14일)이 지나면 통지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공시송달을 통해 명단공개 예고통지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체납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체납자들은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나 위택스(WETAX)를 통해 자신의 체납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공시송달은 불성실한 체납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원칙을 확립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Source: 서울특별시 — Original Notic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