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ar Posts

인천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 사전 청문 공시송달

인천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 사전 청문 공시송달

인천광역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 처분 대상 건축사에 대한 사전 청문 통지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지난 2026년 5월 19일 공고했습니다. 이는 해당 건축사들에게 등기우편 발송이 불가능했던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이번 공시송달은 「건축사법」 제28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 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청문실시통지)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천시는 해당 건축사들의 사무실 및 자택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송달의 대상이 되는 건축사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자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관련 건축사들은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 공시송달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건축과(032-440-4764)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Source: 인천광역시 – Original Notice (Korean)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