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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 활용을 극대화하고 외국인 등의 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2026년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AI 활용 한계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행정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행정기관의 전자문서 작성 시 ‘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방형 문서 형식은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AI와 사람이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판독 가능(Machine Readable)한 형태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규정 개정과 더불어 중앙 및 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2026년 5월 18일부터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국민을 위한 행정 문턱도 낮춘다.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언어 장벽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이와 더불어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우수한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던 특별성과포상금을 앞으로는 성과 창출에 함께 기여한 소속 및 파견 직원까지 확대 지급한다. 이는 공정한 성과 보상 문화를 확립하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행정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들까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ource: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