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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며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이번 개정은 전국적인 고용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노동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이 확대 및 단순화됩니다. 오는 5월 12일부터는 기존의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외에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지원금 확대가 가능해져 코로나19와 같은 전 국가적 위기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휴업, 휴직 등 유형별로 복잡했던 지원 요건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치’로 통일되어 현장의 이해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6월 1일부터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는 지난 2025년 10월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주의 임금체불 청산을 유도하고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은 체불임금 대지급금 변제금 징수 절차를 대폭 개선합니다. 기존 민사 집행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낮은 회수율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5월 12일부터는 체불임금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는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강제징수가 가능하게 하여 회수 기간을 평균 132일 단축하고 회수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대지급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강제력을 강화함으로써, 고용 위기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ource: 고용노동부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