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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최근 전자담배 관련 해외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 및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현지 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벌금형을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만, 홍콩,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등 약 40여 개국에서는 전자담배의 제조, 판매, 유통뿐만 아니라 반입, 사용, 소지까지도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들 국가를 방문할 예정인 국민이라면 사전에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허위 진술을 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밀수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엄금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담배가 금지된 국가를 경유할 때도 보안 검색이나 수하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교부는 국가별 전자담배 규제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출국 전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지역에만 규제가 적용되거나 가향 담배 등 특정 종류의 전자담배만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행 전 세부 규정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Source: 외교부 보도자료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