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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공고 통해 유족 찾기 강화…절차 안내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공고 통해 유족 찾기 강화…절차 안내

서울특별시가 연고 없는 사망자에 대한 존엄한 장례 절차를 보장하고, 혹시라도 존재할 유족을 찾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공고’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무연고 사망자 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유족 확인 절차를 보다 명확히 안내하며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는 고인의 이름, 사망 일시, 사망 장소, 마지막 주소지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담아 시 홈페이지 및 관련 게시판에 게시됩니다. 이는 고인을 알 만한 유족이나 관계자가 공고를 통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공고를 통해서도 유족을 찾지 못할 경우, 고인은 법률에 따라 공영 장례를 통해 존엄하게 모셔집니다.

유족 확인 및 신청 방법

  • 대상: 사망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그 외 사망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공고 확인: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시민참여’ > ‘공고 및 고시’ > ‘무연고 사망자 공고’ 메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공고 게시일로부터 통상 10일 이내 (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기한은 각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 및 접수: 사망자의 관할 자치구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해피엔딩지원센터(02-120)로 문의하여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유족이 확인될 경우, 고인의 시신 인계 및 장례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만약 기한 내 유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 공영 장례를 시행하고 화장 후 일정 기간 유골을 안치하며, 이후 봉안당에 합장합니다.

시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 한 분 한 분의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며, “이번 공고 절차 안내를 통해 유족들이 고인의 소식을 접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ource: 서울특별시 — Original Notic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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