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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독촉고지서를 공시송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적 효력을 갖는 방식으로, 해당 시민들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녹색교통 운행제한’은 서울 도심 내 교통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특정 지역(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다. 주로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납 시에는 가산금이 붙거나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번 공시송달은 우편 송달이 반송되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독촉고지서를 직접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공시송달은 시 또는 구 게시판, 일간신문 게재 등으로 이루어지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본인의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을 운행한 이력이 있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시민은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태료 체납 여부 확인 및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미납 과태료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민들의 적극적인 확인과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서울시 교통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Source: 서울특별시 — Original Notice (Korean)